안녕하세요!

홍보활동에 앞서 주택연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란?
한국주택금융공사란 지속가능 주택금융의 선도기관으로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출범한 준정부기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주택보증, 주택연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주택금융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입니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으시는 연금지급액은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담보 제공 방식으로는!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과
신탁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하고 공사는 우선 수익원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3종 세트를 알아볼까요?

일반 주택연금: 노후생활자금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주담대 상환용 부분: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우대형 주택연금: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하게 됩니다.
이런분들께 추천합니다!

-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주택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을 기대해 주세요!
** 공사법 개정사항 변경으로 주택연금 규정개정이 23.10.12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 주택연금 가입가증 주택가격 확대
(공시가격 9억 이하 > 12억 이하)
2) 주택연금 총대출한도 상향(5억원 > 6억원)
개정 내용 관련 공사에서 작성한 블로그 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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